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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은밀한사슴벌레

압도적으로은밀한사슴벌레

채택률 높음

아파트 매매 잔금일 이전 윗층 누수 확인

1월 1일 매매 계약

2월 1일 중도금 입금

3월 1일 잔금일

이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2월 15일

누수 여부 확인차 전문업체와 방문하였고, 베란다 천장 누수 확인

(물이 떨어지진 않았으나 페인트 벗겨짐 및 물자국 등으로 누수 판단 / 소견서 받음)

이런식으로 잔금일 이전에 누수 흔적을 발견했고 이를 고지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누수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게 매수자인가요? 매도자인가요?

(현재 매도자는 본인들은 아무것도 할 이유도 없고 생각도 없다고 주장)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잔금일 전 윗층 누수 확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우 중요하며, 발견 즉시 사진/동영상 촬영 후 관리사무소와 매도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중대한 하자로 간주되어 수리 전까지 잔금 지급을 미루거나 수리비 범위에서 잔금의 조율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직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아니므로 (잔금 이행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전부 완료 되어야 이전됨) 매도인 측에서 그 하자 등에 대한 보수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매매대상 목적물에 하자를 구성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 계약 자체가 해제되는 등 계약관계 자체가 파기되는 상황이 될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이고 소유권이 이전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