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적측량후 그대지가 일부분이 현건축물에포함제목과같이 본인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건축행위한뒤 무허가로15년간 지내다관할구청에 측량지적한결과 내땅에 무단건축물에 포함되어( 약2평)있다고 알려주어 뒤늦게 무허가건물주에게 땅을 공시지가로 사던지 사용료를 내라고 했지만 법되로 해라 나는 모르곘다 라고 통보받았읍니다그런데 최근그집을 비운뒤 월세를 받고 있으며 그사람은 다른곳으로 이사해간 상태입니다.아무런 통보도 안한체 부당월세를 취득하고오히려 법대로 해라고 어르장을 놓는 상대에게 무단으로 차취하고 소득세도 납부하지 않는 이파렴치한 상대를 법적으로 강력하게 조치할수 있는 제도가 없는지요.토지세는 낵가내고 탈세하며 월세받는 이런사람 혼줄나게 할방법은 도대체 없을까요.Hp010 4025 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