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후 그대지가 일부분이 현건축물에포함

제목과같이 본인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축행위한뒤 무허가로15년간 지내다

관할구청에 측량지적한결과 내땅에 무단건축물에 포함되어( 약2평)있다고 알려주어 뒤늦게 무허가건물주에게 땅을 공시지가로 사던지 사용료를 내라고 했지만 법되로 해라 나는 모르곘다 라고 통보받았읍니다

그런데 최근

그집을 비운뒤 월세를 받고 있으며 그사람은 다른곳으로 이사해간 상태입니다.

아무런 통보도 안한체 부당월세를 취득하고

오히려 법대로 해라고 어르장을 놓는 상대에게 무단으로 차취하고 소득세도 납부하지 않는 이파렴치한 상대를 법적으로 강력하게 조치할수 있는 제도가 없는지요.

토지세는 낵가내고 탈세하며 월세받는 이런사람 혼줄나게 할방법은 도대체 없을까요.

Hp010 4025 0339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하며 월세 수익까지 올리는 상대방에게는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과 더불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측량 결과가 명확하므로 무단 점유 사실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 토지 점유권 회복과 그간의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법으로 월세 수익을 얻는 점은 관할 세무서에 탈세 제보를 통해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건물을 훼손하거나 퇴거시키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