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쌍방폭행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특수폭행으로 되면 유리해지나요?친구와 싸웠는데 친구가 제 광대를 주먹으로 치고 우산으로 절 때린 것을 제가 신고를 했더니 제가 팔뚝을 잡은것을 빌미로 쌍방폭행이 되었는데요.(저와 상대 모두 폭행으로 수사중입니다)저의 폭행 사실은 인정합니다. 친구의 도발의 모자를 벗기고 팔뚝을 잡아 돌린 다음 제 양손으로 가슴을 밀쳤기 때문에 저와 상대방은 어짜피 양쪽 다 폭행이 인정되는데요.중점은 친구가 우산으로 휘두른것을 제가 맞았고, 저는 그것으로 상대방이 특수폭행이라 주장하고있습니다.근데 상대방에게 특수폭행 얘기를 하니 갑자기 제가 상대방 얼굴을 우산으로 찌르지 않았냐며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사건 이후네 피의자와 제 지인과의 통화에서 상대방이 사실 찌른 적 없다 말을 했습니다)마음 같아선 친구끼리 싸운 일인데 서로 불편한 마음에 없던 일로 합의하고 끝내고 싶지만 저는 상해진단서 발급비용(전치2주 얼굴 타박상), 깨진 최신 휴대폰 카메라 비용으로 40만원가량 손해를 본 상태고 상대가 뻔뻔해서 제가 부담하고 싶지 않은데 상대는 이 비용 50만원 합의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주는 순간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요)50만원 합의 얘기를 꺼내니 본인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겠다 하고있습니다.저는 명확하게 우산으로 찌르지 않았습니다.폭행 장소가 CCTV는 있는 곳이어서 영상에 우산을 저에게 휘두르는 장면이 명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우산 휘두르는 제스쳐가 워낙에 컸고, 위에서 아래로 찍어내리듯 했다보니 영상엔 담깁니다)오늘 담당 수사관은 상대방이 쌍방 폭행이니 서로 구두 합의(합의금x)하고 끝내기로 했다고 얘기했다는데, 전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서 더 괘씸합니다. [ 이 경우에 쌍방폭행이어도 저는 폭행, 상대는 특수폭행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인정 되면 제가 합의금을 받고 끝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제 얼굴을 향해 휘둘렀던 약 70cm 길이의 손잡이와 우산 대가 부러진 우산을 파출소에 진술서와 함께 증거사진으로 제출해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