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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갈수록훈훈한공작
갈수록훈훈한공작

쌍방폭행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특수폭행으로 되면 유리해지나요?

친구와 싸웠는데 친구가 제 광대를 주먹으로 치고 우산으로 절 때린 것을 제가 신고를 했더니 제가 팔뚝을 잡은것을 빌미로 쌍방폭행이 되었는데요.

(저와 상대 모두 폭행으로 수사중입니다)

저의 폭행 사실은 인정합니다. 친구의 도발의 모자를 벗기고 팔뚝을 잡아 돌린 다음 제 양손으로 가슴을 밀쳤기 때문에 저와 상대방은 어짜피 양쪽 다 폭행이 인정되는데요.

중점은 친구가 우산으로 휘두른것을 제가 맞았고, 저는 그것으로 상대방이 특수폭행이라 주장하고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에게 특수폭행 얘기를 하니 갑자기 제가 상대방 얼굴을 우산으로 찌르지 않았냐며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 이후네 피의자와 제 지인과의 통화에서 상대방이 사실 찌른 적 없다 말을 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친구끼리 싸운 일인데 서로 불편한 마음에 없던 일로 합의하고 끝내고 싶지만 저는 상해진단서 발급비용(전치2주 얼굴 타박상), 깨진 최신 휴대폰 카메라 비용으로 40만원가량 손해를 본 상태고 상대가 뻔뻔해서 제가 부담하고 싶지 않은데 상대는 이 비용 50만원 합의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주는 순간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요)

50만원 합의 얘기를 꺼내니 본인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겠다 하고있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우산으로 찌르지 않았습니다.

폭행 장소가 CCTV는 있는 곳이어서

영상에 우산을 저에게 휘두르는 장면이 명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우산 휘두르는 제스쳐가 워낙에 컸고, 위에서 아래로 찍어내리듯 했다보니 영상엔 담깁니다)

오늘 담당 수사관은 상대방이 쌍방 폭행이니 서로 구두 합의(합의금x)하고 끝내기로 했다고 얘기했다는데, 전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서 더 괘씸합니다.

[ 이 경우에

쌍방폭행이어도 저는 폭행, 상대는 특수폭행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인정 되면 제가 합의금을 받고 끝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이 제 얼굴을 향해 휘둘렀던 약 70cm 길이의

손잡이와 우산 대가 부러진

우산을 파출소에 진술서와 함께 증거사진으로 제출해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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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특수폭행이 인정될지는 위의 글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특수폭행이 된다고 하여 질문자의 폭행죄가 더 유리해지거나 상황이 더 유리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처벌을 양쪽이 모두 안받는 것으로 보다 실익있는 행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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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만약 특수폭행이 인정된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서가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폭행죄와 달리 사건이 종결되는게 아니라 양형사유만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폭행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상해죄로 인정되는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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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 모두 사실이라면 상대방의 경우 특수폭행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단순폭행의 경우는 합의를 하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의 경우 합의를 하여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합의에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에 따라 다릅니다만 상처가 크지 않으시다면 100-200만원 내외로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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