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술먹고 주먹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친구가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고소가 되나요?
친구랑 술먹고 주먹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친구가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고소가 되나요?
말다툼 후 친구가 먼저 때렸고, 그 후에 제가 때렸습니다. 본인의 상처가 더 크다고 고소한다고 주장합니다.
친구랑 술먹고 주먹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친구가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고소가 되나요?
말다툼 후 친구가 먼저 때렸고, 그 후에 제가 때렸습니다. 본인의 상처가 더 크다고 고소한다고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로 때린 것이라면 쌍방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었다면 폭행치상 내지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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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서로에 대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누가 먼저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또는 더 심하게 다친 경우인지를 불문하고 각자 상호에 대한 폭행의 죄책을 지는 점에서 원만하게 서로 고소를 하지 않는 선에서 원만하게 종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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