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본인 역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신고하고자 한다면 본인도 신고를 해서 쌍방 취하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이 전치 팔 주의 피해를 입은 경우 단순히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쌍방폭행처럼 양 당사자가 취하하여 마무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과 최대한 협의하여 사건화되기 전에 마무리하는 걸 권유드리고 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전과가 남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