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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유머감각있는오이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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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4.11.07
    Q. 기간제근로자 2년이상 근무 시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울까요?공공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 비서로 2년 계약 근무를 하고,특수한 경우로 현 기관장님의 임기만료일까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2년이상의 계약직 근로시 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는다는 말들을 보았는데 저 또한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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