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2년이상 근무 시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울까요?
공공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 비서로 2년 계약 근무를 하고,
특수한 경우로 현 기관장님의 임기만료일까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2년이상의 계약직 근로시 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는다는 말들을 보았는데 저 또한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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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의 예외로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계약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일례로 임원 임기 기간동안 운전기사를 계약직으로 2년 초과하는 경우도 기간제법의 예외로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가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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