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관련 2개월 계약직 근로자 질문입니다
제가 2개월 단기 계약직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고있는상황입니다
최고 9개월까지 2개월단위로 계약연장이 될수있는 사업장인데요
2달 계약 기간이 끝나고 회사측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자고 했을때 제가 거부하면 자진퇴사 되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건가요?(전 직장에서 2년정도 근무를 했기때문에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또 3개월 미만 계약직일 경우
계약만료이외에 해고와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마지막으로 2개월 계약직의 경우 해고를 당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