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지금 2개월 계약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기간종료가 되면 다른 회사어실업급여를 받아야합니다. 계약 종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2개월 계약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기간종료가 되면 다른 회사어실업급여를 받아야합니다. 계약 종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3.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

    4. 최종직장에서 2개월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5.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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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으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