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2개월 계약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기간종료가 되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기전에 실업급여를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2개월 계약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기간종료가 되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기전에 실업급여를 받아야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계약 종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존재하여 이를 합산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2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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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최종 퇴사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다른 사업장 합산 유급일수(출근일, 유급휴일 등) 180일을 말합니다. 18개월까지는 이전 회사 경력 포함입니다.

    2. 마지막 회사의 비자발적 퇴사 : 이건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퇴사사유)만 봅니다.

    질문자님은 2번은 만족, 1번은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