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장시 변경신고 관련 질문합니다.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이었던 직원이 근로시간 단축 연장사용을 신청했습니다.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종료일이 금요일이며, 신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시작일이 월요일입니다.기존/신규 두 신청기간 사이에 2일(토, 일)의 차이가 납니다.이 경우,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종료에 대한 신고와 신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작에 대한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