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장시 변경신고 관련 질문합니다.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이었던 직원이 근로시간 단축 연장사용을 신청했습니다.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종료일이 금요일이며, 신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시작일이 월요일입니다.
기존/신규 두 신청기간 사이에 2일(토, 일)의 차이가 납니다.
이 경우,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종료에 대한 신고와 신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작에 대한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