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장시 변경신고 관련 질문합니다.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이었던 직원이 근로시간 단축 연장사용을 신청했습니다.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종료일이 금요일이며, 신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시작일이 월요일입니다.
기존/신규 두 신청기간 사이에 2일(토, 일)의 차이가 납니다.
이 경우,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종료에 대한 신고와 신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작에 대한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변경이 있다면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신청은 단절이 없이 연속됩니다. 기존/신규 두 신청기간 사이에 2일(토, 일)의 차이가 있다면 연장이 아닌 다시 사용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다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와 신규 개시가 모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