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 단축시간 변경할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중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계신분이 있는데요.
기존에, 2023/11/28 ~ 2024/11/27까지 3T로 단축으로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작성하였었습니다.
또한, 그로써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근로자께서 시간이 남아 2024/07/01 ~ 2024/11/27 까지를 2T로 바꾸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4대보험은 처리할 게 없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단축시간 변경으로 인해서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재작성 해야하거나 등 있을까요?
또한, 지원금 받을 때 변경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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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부분이므로 지원금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