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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0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 문의드려요

혹시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하루 2시간씩 1년간 사용하는걸로 신청을했는데요.

이번 첫 한달 사용하고 다음달부터는 하루에 1시간만 단축하는걸로 변경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거 수용해주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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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였다면,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므로, 다음달 부터 하루에 1시간씩 단축하는 것이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의 범위에 해당된다면 변경해주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의거 사업주는 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며, 또한 "동법 제19조의2"에 의거 아래 사항도 지켜져야 합니다:

    •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함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함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됨

    •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혹은 대통령령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에 의거한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사업주가 관련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해당 근로자가 첫달만 하루 2시간 단축을 하고 그다음부터 1시간만 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이와같은 경우에는 만약 상기법에 명시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사유가 있다면 이를 허용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을 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에도 주당 15시간 이상이되어야 하면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됨).

    만약 상기에 언급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남여고용평등법 제39조 제2항 제6호(과태료)"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허용 예외 상황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용자(질문자님의 경우)는 첫달에 2시간을 단축하거 그다음부터는 1시간 단축을 하겠다는 해당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기존 신청 내역을 조기종료하고 원래 기존에 근무하던 시간대로 복귀를 하기위해선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하며 사업주가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기존대로 단축을 시행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에는 이미 단축을 1년 승인했고 조기종료가 아닌 단축시간의 변경이므로 수용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축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1. 고용센터에 제출한 확인서가 수정되어야 하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절차 확인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근로조건이 변경되었기에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서 교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 이전에 근로조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정하게끔 되어있으며, 문의하신 변경에 대한 내용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1일 최소 단축 기준 시간이 2시간이었는데,

    2019. 8. 27.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인해 1일 1시간의 근로시간 단축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다른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라면

    1일 1시간의 단축근로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