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티켓베이 리셀, 소득세, 사업자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3주 전부터 티켓베이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야구 표를 티켓팅 후 티켓베이에 팔아서 그동안 매출 약 400만원, 순수익 200만원을 얻었습니다.앞으로 5~8월, 4개월 정도 계속해서 티켓베이 사이트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후에는 야구 시즌이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을 예정)예상되는 매출은 약 2,000~2,500만원정도 됩니다.앞으로 4개월을 위해서 간이과세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아니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만 잘 한다면 문제될 일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