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티켓베이 리셀, 소득세, 사업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3주 전부터 티켓베이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야구 표를 티켓팅 후 티켓베이에 팔아서 그동안 매출 약 400만원, 순수익 200만원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5~8월, 4개월 정도 계속해서 티켓베이 사이트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후에는 야구 시즌이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을 예정)

예상되는 매출은 약 2,000~2,500만원정도 됩니다.

앞으로 4개월을 위해서 간이과세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만 잘 한다면 문제될 일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티켓판매는 부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은 안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수익 및 비용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