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티켓베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5,6,7월 총 3달 간(60일) 티켓링크라는 사이트에서 야구 티켓팅을 해서 표를 구한 후 티켓베이에 올려서 파는 방식으로 총 매출 1200만원, 순수익 400만원 정도 기록했습니다. 거래량은 200건 정도 됩니다. 이후 거래는 일절 없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았고, 이번 5월 종소세 납부할 예정입니다. 학생 신분이라 사업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1. 총매출이 1200만원이라 만약 세무사 직권 사업자 등록이 되더라도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0원인데(미등록 가산세 제외), 실제로 세무사 직권 사업 등록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2. 만약 세무사 직권 등록이 되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얼마 정도 될까요?
3. 작년에 제가 3.3프로 원천징수하는 아르바이트로 170만원 사업소득이 나서 종소세를 신고할 때 이것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 사업소득과 티켓 리셀 사업소득(매출 1200만원) 모두 단순 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4. 둘 다 단순 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다고(아르바이트는 61프로 티켓리셀은 86프로 적용) 여기고 사업소득을 계산했을 때 작년 한 해의 사업소득은 약 23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런 경우 본인공제(150만원)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5. 제가 이전까지 수입이 없어 현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소득 230만원이 적용되면 국민연금, 건보료를 낼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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