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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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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베이 세금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생입니다.

2025년동안 티켓베이에서 판매를 꽤 해왔는데요, 티켓베이 수수료 포함 금액이 1300만원정도고 순수익은 4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1. 이 경우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2. 하게되면 세금은 대략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3. 제가 내년부턴 티켓거래를 하지 않을텐데, 이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는지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국세청에 조회되지 않더라도 가능하시다면 신고 부탁드립니다.

    2. 매출 1,300만원 순수익 400이시라면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제항목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10만원 이내에서 종결될 것입니다.

    3. 올해 티켓판매를 지속, 반복적으로 하셨으므로 사업소득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티켓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

    으로 지속적으로 티켓 등을 매매 거래시에는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바옷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관련 서류 및 증빙 준비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

    2. 기재하신 소득만 있다면 사실상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3.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