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티켓리셀 세금 납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1월부터 6회에 걸쳐 티켓 리셀로 티켓베이, 번개장터를 합쳐 412만원 정도 수익을 얻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달에 40~45만원 정도 5개월 정도 했구요. 이런 경우 세금 납부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어떻게 언제 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가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티켓판매는 기재하신 수준이라면 신고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