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티켓베이에 한두번 판매한것도 종소세 신고 해야하나요?

형이 제 아이디로 티켓베이에서 티켓을 2회정도 리셀 했습니다. 거래 금액은 총 80만원이고, 제가 구매한건 아니지만 원 티켓을 구매하는데 30만원을 결제했다하니 경비 제외하고 약 50만원이 순수익 정도입니다.

1. 제 아이디로 구매하지 않은 티켓이어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1. 티켓베이 수익 80만원 (순수익50만원)도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판매금액과 횟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