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티켓베이에 한두번 판매한것도 종소세 신고 해야하나요?
형이 제 아이디로 티켓베이에서 티켓을 2회정도 리셀 했습니다. 거래 금액은 총 80만원이고, 제가 구매한건 아니지만 원 티켓을 구매하는데 30만원을 결제했다하니 경비 제외하고 약 50만원이 순수익 정도입니다.
1. 제 아이디로 구매하지 않은 티켓이어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 티켓베이 수익 80만원 (순수익50만원)도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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