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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인상적인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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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베이의 판매금액은 기타소득인가요?

티켓베이에서 판매를 했을 때, 해당 판매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될까요?

꾸준히 수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몇 장 정도 팔아서 7~800만원정도의 수입을 냈습니다.

혹은 얼마 이상 넘어가면 기타소득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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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야규, 배구, 농구 등의 입장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이외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사업 목적으로 입장권 등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해당 사이트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세금을 과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반복성은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적 반복성을 따지기는 합니다. 구체적인 기간이나 거래규모 등을 기재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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