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사 공무원 티켓베이에서 수익 발생 시 세금과 겸직 문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5년 3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티켓베이를 통해 야구 경기 티켓을 판매해왔습니다.
순수익이 대략 1400만원 정도입니다.
최근 티켓베이와 관련한 국세청 조사 및 과세, 사업자 등록 강제 적용 사례를 접하게 되어
아래와 같은 부분이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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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정도 매출이라면 국세청 과세 및 사업자 등록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 만약 대상이라면,
• 어떤 종류의 세금 신고가 필요하며
• 사업자 등록 없이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는 방식이 가능한가요?
3. 제가 세금 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 공무원 신분으로서 ‘겸직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나요?
• 겸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나요?
4. 저처럼 수익이 발생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