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공무원 티켓베이에서 수익 발생 시 세금과 겸직 문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5년 3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티켓베이를 통해 야구 경기 티켓을 판매해왔습니다.
순수익이 대략 1400만원 정도입니다.
최근 티켓베이와 관련한 국세청 조사 및 과세, 사업자 등록 강제 적용 사례를 접하게 되어
아래와 같은 부분이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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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정도 매출이라면 국세청 과세 및 사업자 등록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 만약 대상이라면,
• 어떤 종류의 세금 신고가 필요하며
• 사업자 등록 없이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는 방식이 가능한가요?
3. 제가 세금 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 공무원 신분으로서 ‘겸직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나요?
• 겸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나요?
4. 저처럼 수익이 발생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티켓은 면세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안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부가세도 면세대상이라 관계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해당 소득(판매차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에 노출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가직 또는 지방직 공무원이 인터넷 포털 또는 기타 통신망을 통해
야구경기 티텟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에서 해당 사이트 등에서 티켓 매매자료 등을 수집하여 과세
하는 경우 공무원의 겸직 의무 위반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사원에서 국세청에 제출된 소득세 신고서 등을 근거로 해당
공무원의 겸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기타소득으로 하여 신고를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