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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25.02.14
Q.
2년차 보증부월세를 계약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달만살고 계약을 중도파기를 하려고합니다.
위약금관련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24개월에서 1개월을 뺀 23개월 월세치를 계속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너무 과중한금액을 내는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다른 방법은 없는걸까요? 부동산 관련 지식인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