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년차 보증부월세를 계약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달만살고 계약을 중도파기를 하려고합니다.
위약금관련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24개월에서 1개월을 뺀 23개월 월세치를 계속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너무 과중한금액을 내는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다른 방법은 없는걸까요? 부동산 관련 지식인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중도해지가 안되는 것이 원칙인바,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해지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경우, 통상 임대인은 복비 부담을 요청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도 해지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그 임대차계약의 계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정 월세를 지급하고 해지하거나, 통상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해당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