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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인상적인노송나무

무조건인상적인노송나무

2년차 보증부월세를 계약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달만살고 계약을 중도파기를 하려고합니다.

위약금관련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24개월에서 1개월을 뺀 23개월 월세치를 계속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너무 과중한금액을 내는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다른 방법은 없는걸까요? 부동산 관련 지식인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중도해지가 안되는 것이 원칙인바,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해지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경우, 통상 임대인은 복비 부담을 요청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도 해지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그 임대차계약의 계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정 월세를 지급하고 해지하거나, 통상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해당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