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임대차 계약종료와 보증금 미반환25.05.01 묵시적갱신(임대료 인상)26.02.23 4월 끝으로 계약종료 의사 전달26.04.14~26.04.23 전반적이 내부 철거 및 원복 완료임대인에게 완료했다 얘기하니 체크리스트 전달받음26.04.26 임대인이 보낸 체크리스트 모두 체크 완료임대인은 계속적으로 부족하다 하며 정확한 해답 제시 못하고 '원상태로 돌려라'만 반복.원복 마쳤다 전달하니 입점 당시 존재하지 않던 비품이나 생활마모나 소모품 등 불필요한 트집으로 합동점검 지연.26.04.27 소모적인 실랑이 끝에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 판단. '나는 원복을 마쳤으니 미흡하다 생각하는 부분은 근거를 제시하고 보증금에서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해라. 검토 후 절차에 맞게 대응하겠다'고지.끝까지 이건 원상태가 아니라고 대응하며 합리적인 근거 제시 못함.26.04.30 열쇠반납 완료.현재까지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안함-특이사항 :1. 계약자는 책임회피 및 무대응, 계약자의 부친(제3자)은 본인을 건물주라 자칭하며 전반적 지시2. 계약기간 중 주기적 영업방해 및 무리한 요구3. 다수의 퇴실한 임차인들에게 부당한 보증금 공제, 권리금 회수 방해, 부당한 지급명령(패소) 이력현 상황에서 임대인의 끝 없는 무리한 요구에 응하기보다 변호사 선임료를 원복비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중 악덕 임대인에게 받은 괴롭힘 등의 대가를 꼭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