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25.05.01 묵시적갱신(임대료 인상)

26.02.23 4월 끝으로 계약종료 의사 전달

26.04.14~26.04.23 전반적이 내부 철거 및 원복 완료

임대인에게 완료했다 얘기하니 체크리스트 전달받음

26.04.26 임대인이 보낸 체크리스트 모두 체크 완료

임대인은 계속적으로 부족하다 하며 정확한 해답 제시 못하고 '원상태로 돌려라'만 반복.

원복 마쳤다 전달하니 입점 당시 존재하지 않던 비품이나 생활마모나 소모품 등 불필요한 트집으로 합동점검 지연.

26.04.27 소모적인 실랑이 끝에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 판단. '나는 원복을 마쳤으니 미흡하다 생각하는 부분은 근거를 제시하고 보증금에서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해라. 검토 후 절차에 맞게 대응하겠다'고지.

끝까지 이건 원상태가 아니라고 대응하며 합리적인 근거 제시 못함.

26.04.30 열쇠반납 완료.

현재까지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안함

-특이사항 :

1. 계약자는 책임회피 및 무대응, 계약자의 부친(제3자)은 본인을 건물주라 자칭하며 전반적 지시

2. 계약기간 중 주기적 영업방해 및 무리한 요구

3. 다수의 퇴실한 임차인들에게 부당한 보증금 공제, 권리금 회수 방해, 부당한 지급명령(패소) 이력

현 상황에서 임대인의 끝 없는 무리한 요구에 응하기보다 변호사 선임료를 원복비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중 악덕 임대인에게 받은 괴롭힘 등의 대가를 꼭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는 임대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원칙이며, 통상적인 마모나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의뢰인께서 이미 철거와 원복을 완료하고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드렸음에도 임대인이 구체적 근거 없이 반환을 지연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현재 열쇠를 반환하셨으므로 임대차 관계는 종료되었으며, 임대인이 합리적 근거 없이 보증금을 붙잡아두는 것은 반환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원상복구 완료 사실을 재차 통지하고, 특정 기한 내 미반환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과 함께 지연이자 청구를 진행할 것을 고지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임대인의 악의적인 영업방해나 부당한 공제 시도는 향후 소송 과정에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에 집중하는 것이 의뢰인께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네 소송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볼때 보증금을 최대한 돌려받는 것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