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차 계약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25.05.01 묵시적갱신(임대료 인상)
26.02.23 4월 끝으로 계약종료 의사 전달
26.04.14~26.04.23 전반적이 내부 철거 및 원복 완료
임대인에게 완료했다 얘기하니 체크리스트 전달받음
26.04.26 임대인이 보낸 체크리스트 모두 체크 완료
임대인은 계속적으로 부족하다 하며 정확한 해답 제시 못하고 '원상태로 돌려라'만 반복.
원복 마쳤다 전달하니 입점 당시 존재하지 않던 비품이나 생활마모나 소모품 등 불필요한 트집으로 합동점검 지연.
26.04.27 소모적인 실랑이 끝에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 판단. '나는 원복을 마쳤으니 미흡하다 생각하는 부분은 근거를 제시하고 보증금에서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해라. 검토 후 절차에 맞게 대응하겠다'고지.
끝까지 이건 원상태가 아니라고 대응하며 합리적인 근거 제시 못함.
26.04.30 열쇠반납 완료.
현재까지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안함
-특이사항 :
1. 계약자는 책임회피 및 무대응, 계약자의 부친(제3자)은 본인을 건물주라 자칭하며 전반적 지시
2. 계약기간 중 주기적 영업방해 및 무리한 요구
3. 다수의 퇴실한 임차인들에게 부당한 보증금 공제, 권리금 회수 방해, 부당한 지급명령(패소) 이력
현 상황에서 임대인의 끝 없는 무리한 요구에 응하기보다 변호사 선임료를 원복비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중 악덕 임대인에게 받은 괴롭힘 등의 대가를 꼭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