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횡령으로 형사 집유 2년 받았는데 민사도 겅소시효도 있는가요?사업을 하다 리스로 중고 장비를 구입했다가 코로나로 인해 임금지불이 밀려 장비를 판매 하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횡령으로 고서 당했습니다.금액은 1천5백 정도 이고, 재판 받고 형사는 집유2년 받아서 이제 6개월 정도 남았고, 민사 관련해서 상대방이 진행하다가 다달이 30만원씩 갚는걸로 하고 민사 진행하다, 보류 했습니다.현재 개인회생으로 힘든 상황인데,형사에서 집유 받아도 민사로 압류나 등등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