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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뚜기
사업을 하다 리스로 중고 장비를 구입했다가 코로나로 인해 임금지불이 밀려 장비를 판매 하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횡령으로 고서 당했습니다.
금액은 1천5백 정도 이고, 재판 받고 형사는 집유2년 받아서 이제 6개월 정도 남았고, 민사 관련해서 상대방이 진행하다가 다달이 30만원씩 갚는걸로 하고 민사 진행하다, 보류 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으로 힘든 상황인데,
형사에서 집유 받아도 민사로 압류나 등등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횡령 등 손해배상 청구는 보통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민사 소멸시효가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 집행유예와는 별개로 민사 청구는 살아있습니다. 급여·통장 압류 등 민사 집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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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민사상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보실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책임도 당연히 발생하는 부분이고 압류 등 조치도 예상됩니다.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