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다가 돈을 못받았어여.. ?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 같이일했던 선배겸거래처대표한테 1년전쯤 500만원정도못받아서
민사로 진행을하고 판결문 500만원 + 년12%이자 지급하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는거래처대표 >변호사 이분들이 돈안주고 개인파산했다고
돈못받는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 ??
추가적으로 일하면서 사기꾼들 민사4~5건정도 있으며 1100만원정도되는 건들 ,
법무법인통해서 하면 어느정도비용이 들며
또 그 법무법인비용으로 처리한비용을, 사기꾼들에게 요구하여 추가적으로 받을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은 비면책채권이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면책결정시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는 사무실마다 책정기준이 다르며, 재판결과에 따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변호사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한 것이 맞다면 확정된 민사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추심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로펌에서는 건별로 수임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민사 4-5건을 한꺼번에 맡긴다면 금액은 협의를 해보셔야 하며, 소송비용은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판결문기재에 따라 청구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