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총판비 계약종료 후 고의 환급안해주면 사기죄 아닌가요?
총판비 계약종료 후 내용증명을 몇 차례보냈으면, 지급명령 판결문 나왔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문의하니 신용조회 결과 압류와 배상명령이 많고 직원월급부터 연체되어 형사로 해결하라고 연락봤았습니다.
형사로 해결하려니 기망행위와 고의성 증명하기 너무 힘드네요.
고의로 부도 내고 돈 세탁하거는 알지만 증명히가 너무 힘듭니다.
대표이사라 마지막 통화는 법원에 회생절차 발고 있으니 돈 나오면 총판비가 우선이라고 기다려 보라고 한것이 전부입니다.
사기죄는 흑자난 법인 매출을 고의 부도로 돈 빼돌리고 부도처리한것 증명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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