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총판비 계약종료 후 고의 환급안해주면 사기죄 아닌가요?

총판비 계약종료 후 내용증명을 몇 차례보냈으면, 지급명령 판결문 나왔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문의하니 신용조회 결과 압류와 배상명령이 많고 직원월급부터 연체되어 형사로 해결하라고 연락봤았습니다.

형사로 해결하려니 기망행위와 고의성 증명하기 너무 힘드네요.

고의로 부도 내고 돈 세탁하거는 알지만 증명히가 너무 힘듭니다.

대표이사라 마지막 통화는 법원에 회생절차 발고 있으니 돈 나오면 총판비가 우선이라고 기다려 보라고 한것이 전부입니다.

사기죄는 흑자난 법인 매출을 고의 부도로 돈 빼돌리고 부도처리한것 증명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파산하고,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대표이사로서 그 자산을 은닉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데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