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채권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안되나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일할때 행사비 결제 문제로 대표와 차용증 작성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 무지해서 차용증이 어떤건지도 모르고 썼었는데 그 후 퇴사하고 대표가 저를 고발해 형사건으로 벌금형 맞아 벌금을 많이 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채권으로 차압 들어오고 몇년지난거라 이자도 엄청 많이 붙었더라구요. 개인간거래인데 형사재판된 채권은 개인회생 신청이 안되나요 원금외이자만이라도 어떻게할수없는지 이자가 터무니없이 불어나서 걱정입니다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