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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눈에띄게조용한사과

눈에띄게조용한사과

24.05.31

고소변호사비도패소하면지불하나요

10년전4000만원빌린후이자고요 7년전2500만원갚고나마자1500백 못갚고이자도합의하에안주고 몆년후갚기로했는데 지금변제하지않으면 고소하겟다하는데민사인지형사인지와 변호사통해고소가능한건지 계속전화로욕설폭언하는데 계속 참고받아주니힘들고지금갚을상황안되고원금5만원씩준다했는데다른사람들도그렇게갚고잇고요 난리폭언하는데어떤방법이없는지요 민사인지형사인지민사면변호사로고소진행하는지직접법원에고소장제출하는지 상대방변호사비도내가줘야하는지요 파산하려햇는데난리쳐서 파산신청 철회도했어요 가진것도없고더이상빌릴데도없는데 일부변제라도하라는데 도저히감당이안되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31

    기본적으로 형사고소를 했다가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형사 고소의 경우에는 소송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피의자가 부담하도록 하진 않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은 민사소송에서 문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