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대출 보유중에 서울 아파트 매수하면 전세대출이 곧바로 회수되나요?즉시 회수라는게 정확히 어떤 식으로 해야되는걸까요?매수하는 아파트가 잔금일 기준 리모델링(공사기간 약 50개월예정)으로 인한 실거주불가(이주비대출 승계예정)상태인데실거주의무유예에 의한 예외규정으로 회수가 안되는 상황이 될수있나요?내년 3월 말 잔금예정이고, 3월초부터 매수할 아파트의 이주가 시행될 예정입니다.현재 전세대출을 3억 안고있는데 어떤 답변에는 은행마다 기타사항으로 각각 다를수 있다고 하고 어떤 답변에는무조건 회수라고 하고 파악을 못하겠네요.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세대출이 회수가 되는건지.회수가 된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그렇다면 잔금일을 조정해서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매수하는 아파트의 담보대출을 일으켜(최대4억)단 며칠이라도 전입상태를 유지한 후 (이때부터 1주택) 새로 전세를 구하고 1주택자상태에서전세를 구해서 나가면서 전세대출한도(2억?)으로 맞춘후 이주비대출(최대6억)을 실행하는게 더 유리할까요?가능한한 최대한으로 대출을 이용하고 싶습니다.대출이 다 마무리 되었을때 기준으로 회수가 된다면 무주택자일때 일으킨 전세대출은 0 이주비대출6억1주택상태에서 전세대출을 일으킨다면 전세대출 2 이주비대출 6 구조같은데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