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 보유중에 서울 아파트 매수하면 전세대출이 곧바로 회수되나요?
즉시 회수라는게 정확히 어떤 식으로 해야되는걸까요?
매수하는 아파트가 잔금일 기준 리모델링(공사기간 약 50개월예정)으로 인한 실거주불가(이주비대출 승계예정)상태인데
실거주의무유예에 의한 예외규정으로 회수가 안되는 상황이 될수있나요?
내년 3월 말 잔금예정이고, 3월초부터 매수할 아파트의 이주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전세대출을 3억 안고있는데 어떤 답변에는 은행마다 기타사항으로 각각 다를수 있다고 하고 어떤 답변에는
무조건 회수라고 하고 파악을 못하겠네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세대출이 회수가 되는건지.
회수가 된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렇다면 잔금일을 조정해서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매수하는 아파트의 담보대출을 일으켜(최대4억)
단 며칠이라도 전입상태를 유지한 후 (이때부터 1주택) 새로 전세를 구하고 1주택자상태에서
전세를 구해서 나가면서 전세대출한도(2억?)으로 맞춘후 이주비대출(최대6억)을 실행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가능한한 최대한으로 대출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대출이 다 마무리 되었을때 기준으로 회수가 된다면 무주택자일때 일으킨 전세대출은 0 이주비대출6억
1주택상태에서 전세대출을 일으킨다면 전세대출 2 이주비대출 6 구조같은데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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