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서울 소재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 중이며 2027년 9월초가 전세 만기입니다. 제가 직접 입주할 예정인데, 현재 세종에서 전세로 거주 중이라 만일 내년에 세종 전세보증금 반환 날짜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울 아파트를 담보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재건축 추진 중인(2029년 9월쯤 이주 철거계획) 아파트도 담보 취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2025년 6월 27일 규제지역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이 1억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이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이 되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을 받게 되어 1억 제한에는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등으로 갱신이 된 경우도 최초 임대차계약 기준일자로 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일자를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 가능한지와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담보로 인정되는지 별도로 봐야합니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담보로 인정되는 경우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 설립 단계에서 가능합니다.

    이 사업단계라면 일반 아파트와 비슷하게 담보평가하는 은행들이 많습니다.

    그 이후 사업 단계라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은행 상담을 통해 취급은행점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서울 아파트 담보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재건축 추진 여부가 큰 변수이고 철거 시점이 가까우면 담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종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우선 고려하고, 서울 아파트 담보 가능 여부는 은행·보증기관에 확인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사실상의 생활안전자금대출의 성격이고 이에 대한 규제가 발표된 25년 6월 27일 이전 , 이후 계약여부와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내 주택이기에 규제지역에는 속하고, 만약 임대차계약이 25년 6월27일 이후라면 전세퇴거자금대출은 한도 1억원까지만 허용될수 있고 금융기관에 따라 거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결국 은행을 통해 현 임대차상황등에 따른 사전확인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이 안되는 것은 아니며, 재건축의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데 실제 철거가 되는 관리처분인가이후 담보가 되는 건물이 멸실되므로 이떄 대출이 불가할수 있지만 이전까지의 상황에서는 대출자체가 막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