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에너지넘치는상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잔금 지급 시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확인된 경우, 계약서에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특약이 없으면 배상을 받기1.잔금 지급 시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확인된 경우, 계약서에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특약이 없으면 배상을 받기 어려운가요?2.세금 체납 시 해지 및 배상 특약을 넣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요구인가요, 저는 이런 특약을 요청할 때마다 부동산 중개인이 그런특약넣는걸 집주인입장에 서서 부담스러워하거나 까다롭게 요구한다는 뉘앙스를 보였던 경험이 여러 번 있는데, 실제로 실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도 궁금합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답변달아주신분들한테 후기작성을 해줄수가 없어요답변 달아주신분들한테 칭찬후기를 주고 주고싶은데 맨밑에 등록하기(적용)가 없어요.전에는 등록하기가 맨밑에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 부동산경제Q. 잔금지급시점에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순히 계약만약 잔금 지급 시점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순히 계약 해지만 가능한지, 아니면 집주인의 귀책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를 대비하려면 계약서에 어떤 내용의 특약을 넣어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계약전.잔금입금전 납세증명서 확인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의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는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잔금 지급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두 번 모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지만, 중개인이 집주인에게 두 번 요청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전에 있었거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 발급과 열람1.오늘 주민센터에 문의하니,주민센터에 있는무인발급기나 창구에서 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 모두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고,열람은 지방세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여기답변에서는지방세나 국세를 한곳에서 발급안되고 지방세는 전국 주민센터,국세는 전국 세무소에서 발급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어떤 안내가 정확한 건가요?2.그럼세무소에서도 지방세와 국세 납세증명서를 모두 발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