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잔금 지급 시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확인된 경우, 계약서에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특약이 없으면 배상을 받기
1.잔금 지급 시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확인된 경우, 계약서에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특약이 없으면 배상을 받기 어려운가요?
2.
세금 체납 시 해지 및 배상 특약을 넣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요구인가요,
저는 이런 특약을 요청할 때마다 부동산 중개인이 그런특약넣는걸 집주인입장에 서서 부담스러워하거나 까다롭게 요구한다는 뉘앙스를 보였던 경험이 여러 번 있는데, 실제로 실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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