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약을 어겨 민사소송시에 어떻게되나요?
10월 계약,11월 잔금으로 집매매를하려고합니다.
근데 요즘 대출규제가너무심하여 자금실행이 안될수도 있다고하여
대출불가능시에는 계약금반환으로 특약을 걸려고 합니다.
만약 잔금대출실행이 되지않아 계약이 파기되었을때, 특약을어기고 계약금을 주지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궁금한건 제가 승소시에
계약금을 바로주는건가요? 아니면 자금상황이
좋지않으면 10년 할부로(예시에요 그만큼오랜기간도 될수있는지) 갚을수도있는건가요?
참고로 상대측은 보유한자가는 잇으나 현금은 얼마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내용이 모두 맞다면
혹시모를 패소도 할수있나요?
총정리하자면
승소시 계약금을 오랜기간걸쳐 받아야할 상황이 생길수있는지
승소시 상대재산에 압류나 제약을걸고 가져올수있는지
만약 승소함에도불구하고 상대가 불이행한다면 징역이나 다른처벌가능한지
패소할가능성 ( 일반적으로라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승소시 계약금을 오랜기간걸쳐 받아야할 상황이 생길수있는지 =>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판결선고 후 바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 및 경매신청도 가능합니다.
승소시 상대재산에 압류나 제약을걸고 가져올수있는지 => 네 가능합니다.
만약 승소함에도불구하고 상대가 불이행한다면 징역이나 다른처벌가능한지 => 징역 등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패소할가능성 ( 일반적으로라도) => 패소가능성은 딱히 예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승소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이나 현금 등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통해야 하고, 재산이 없으면 바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 사유로 계약파기되는 경우에는 패소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