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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에너지넘치는상어
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의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는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잔금 지급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두 번 모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지만, 중개인이 집주인에게 두 번 요청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전에 있었거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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