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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할때 국세 지방세 확인은 계약전 한번 확인하고 잔금일날 또 다시 뗘서 확인하나요?
두번 띠게 되면 집주인이 별로 안 좋아 할거 같은데 이게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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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납 여부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걱정이 되실 경우, 계약전과 잔금일 전에 잘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사가 해줄 것이니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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