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기계약 IT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19년 4월부터 올해 24년 12월 3.3원청징수 사업자소득 신고로 근무 했습니다.원청 사업장은 같고 본인 계약 업체변경으로 공백기간 한달이 있으며 현재 업체와는 약 3년정도 일한것 같습니다.고용보험은 현업체 권고사항 전달받아 22년 7월부터 가입되어 있습니다.1월에 1년씩 계약갱신하면서 근무를 했으며 이번에 원청에서 다른업체로 입찰하는 바람에 팀전원 인력교체가 일어났습니다. 현계약 업체에서는 팀이 해산되었기때문에 더 이상 재계약 진행이 불가하여 현계약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자로 종료 통보 받았습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 이상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보고 계약만료 사유로는 실업급여 지급이 어렵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을 받는 프리랜서도 같은 사유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