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약 IT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9년 4월부터 올해 24년 12월 3.3원청징수 사업자소득 신고로 근무 했습니다.
원청 사업장은 같고 본인 계약 업체변경으로 공백기간 한달이 있으며 현재 업체와는 약 3년정도 일한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은 현업체 권고사항 전달받아 22년 7월부터 가입되어 있습니다.
1월에 1년씩 계약갱신하면서 근무를 했으며 이번에 원청에서 다른업체로 입찰하는 바람에 팀전원 인력교체가 일어났습니다. 현계약 업체에서는 팀이 해산되었기때문에 더 이상 재계약 진행이 불가하여 현계약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자로 종료 통보 받았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 이상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보고 계약만료 사유로는 실업급여 지급이 어렵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을 받는 프리랜서도 같은 사유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예외사유가 없는 한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게 맞습니다.
프리랜서라하더라도 실질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동일합니다.
다만 추가로 프리랜서 계약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없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소급가입을 하여 그동안의 보험료를 사용자 측이 납부하고 과태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부터 산정하여 2년 이내라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일정한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여 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