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사업장 3년계약직의 기간경과근로시 실업급여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대표자(사용자)제외 5인미만회사에 20.07.28 부터 3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매년 1년씩 기간제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7.28~21.07.27)
(21.07.28~22.07.27)
(22.07.28~23.07.27)
제 후임으로 근무할 사람이 안구해져서
현재 23.10.13일까지 근무 후 퇴사
(퇴사신고도 23.10.13)를 하였는데
위에 언급한데로 3년 계약이지만 더이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약 2개월 반정도를 더 근무(인수인계서 작성외)하였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은 2년이상 근로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지않는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상 근로 계약직도 실업급여수급자 대상인것은 알고있지만,
고용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할때에는 입사시 때부터 1년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 3장 사본과 현재 2개월 반정도(23.07.28~23.10.13)
더 근무한 근로계약서를 회사와 다시 작성해서 따로 가져가야하나요?
22.07.28~23.07.28까지의 근로계약서를 마지막 근로일자가 들어간 22.07.28~23.10.13까지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다시 받아야하는건가요?
정리해서 3년계약직이였지만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기간 보다 대략 2개월 반 이상 추가 근무한 근로계약서 정리는 어떻게 해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2달 반 계약이 아니라면 계약만료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에 따라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개월 반 이상 추가 근무한 부분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좋고 작성하지 않았어도 실제로 근로했으므로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 상실신고에 대해 매번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제출 요구가 있을 시 사실 그대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각 1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서류제출 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된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