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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아나콘다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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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 3년계약직의 기간경과근로시 실업급여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대표자(사용자)제외 5인미만회사에 20.07.28 부터 3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매년 1년씩 기간제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7.28~21.07.27)

(21.07.28~22.07.27)

(22.07.28~23.07.27)


제 후임으로 근무할 사람이 안구해져서

현재 23.10.13일까지 근무 후 퇴사

(퇴사신고도 23.10.13)를 하였는데

위에 언급한데로 3년 계약이지만 더이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약 2개월 반정도를 더 근무(인수인계서 작성외)하였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은 2년이상 근로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지않는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상 근로 계약직도 실업급여수급자 대상인것은 알고있지만,


고용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할때에는 입사시 때부터 1년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 3장 사본과 현재 2개월 반정도(23.07.28~23.10.13)

더 근무한 근로계약서를 회사와 다시 작성해서 따로 가져가야하나요?


22.07.28~23.07.28까지의 근로계약서를 마지막 근로일자가 들어간 22.07.28~23.10.13까지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다시 받아야하는건가요?


정리해서 3년계약직이였지만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기간 보다 대략 2개월 반 이상 추가 근무한 근로계약서 정리는 어떻게 해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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