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회사 3년 계약직 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수급자격 여부?
회사가 5인미만이 아니라 5인이상이라고 알게되어 다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표자(사용자)제외 5인이상회사에 20.07.28 부터 3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매년 1년씩 기간제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7.28~21.07.27)
(21.07.28~22.07.27)
(22.07.28~23.07.27)
현재 23.10.13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제 후임으로 근무할 사람이 안구해져서 3년 계약이지만 더이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약 2개월 반정도(23.07.28~23.10.13)를 더 근무(인수인계서 작성등)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3년계약만료로 더이상 저를 채용하지않는 입장이어서 비자발적 퇴사이고 계약만료가 확실하니 23.10.13일까지 근로한 날짜까지로 이직확인서 등록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로시에 무기한계약으로 보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수급신청 대상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고용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할때에는 입사시 때부터 1년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 3장 사본과
현재 2개월 반정도(23.07.28~23.10.13)더 근로한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따로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