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회사 3년 계약직 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수급자격 여부?
회사가 5인미만이 아니라 5인이상이라고 알게되어 다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표자(사용자)제외 5인이상회사에 20.07.28 부터 3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매년 1년씩 기간제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7.28~21.07.27)
(21.07.28~22.07.27)
(22.07.28~23.07.27)
현재 23.10.13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제 후임으로 근무할 사람이 안구해져서 3년 계약이지만 더이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약 2개월 반정도(23.07.28~23.10.13)를 더 근무(인수인계서 작성등)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3년계약만료로 더이상 저를 채용하지않는 입장이어서 비자발적 퇴사이고 계약만료가 확실하니 23.10.13일까지 근로한 날짜까지로 이직확인서 등록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로시에 무기한계약으로 보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수급신청 대상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고용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할때에는 입사시 때부터 1년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 3장 사본과
현재 2개월 반정도(23.07.28~23.10.13)더 근로한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따로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년이상은 근로계약만료로 당연히 게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퇴사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로시에 무기한계약으로 보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수급신청 대상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한 경우이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인 서류는 아니며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원칙적으로 2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도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며 더이상 계약관계로 보기 어렵기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역시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회사가 채용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해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서류인지 알 수 없으나, 입사시부터 최근까지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 전부를 제출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고 계약만료 퇴사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연속하여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상태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합산하여 총 2년 이상인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ㅅ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질의와 같이 총 4장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