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르마가 굴러서 다른차에 손상입혔다그주장배송차량을 주차하고 일을하던중 외제차 주인이 어떤사람이 자기차를 구르마에 부딪힌걸 보았다고 연락왔음 연락받고 가보니 구르마 높이가 가지고 있는거랑 부짖힌곧의 높이가 다름니다제가 가지고읺는 구르마로 찍힌게 아닌대도 누가 보았다고 제3자의 연락으로 제가 차량손해를 끼쳤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1. 경찰에 신고해서시시비비를 가리거나2. 보험사에 전화해서 사고접수후 시시비비를 가릴수있는지어떤방법으로 내가 한증거도 없는데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