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르마가 굴러서 다른차에 손상입혔다그주장
배송차량을 주차하고 일을하던중 외제차 주인이 어떤사람이 자기차를 구르마에 부딪힌걸 보았다고 연락왔음 연락받고 가보니 구르마 높이가 가지고 있는거랑 부짖힌곧의 높이가 다름니다
제가 가지고읺는 구르마로 찍힌게 아닌대도 누가 보았다고 제3자의 연락으로 제가 차량손해를 끼쳤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1. 경찰에 신고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거나2. 보험사에 전화해서 사고접수후 시시비비를 가릴수있는지
어떤방법으로 내가 한증거도 없는데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할수있을까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손해를 입은 사람이 그 손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구르마가 자신의 차에 손상을 입혔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상대 차량을 파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차량을 파손한 것이 아니고
과실로 파손을 했을 것이기에 형법상 손괴죄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에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한 후에
시시비비를 가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질문자님은 파손한 기억이 없고 단차까지 맞지 않다면 상대방에엑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근처 CCTV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확인하신다면.번호 기억하셔서 정보공개요청하셔서 영상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비용은 1500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1. 경찰에 신고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거나2. 보험사에 전화해서 사고접수후 시시비비를 가릴수있는지
어떤방법으로 내가 한증거도 없는데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할수있을까요?
: 우선, 구르마로 인한 사고라면 자동차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측은 목격자가 있는 상황으로 블랙박스영상, CCTV등 객관적으로 해당 사고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블랙박스나 주변 CCTV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하며 목격자가 있다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니 증거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