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신청과 그 이후의 절차에 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5인 미만 신생기업에서 1년 조금 넘게 근무중입니다.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며 모든 직원이 임금이 밀린지 6개월차입니다.더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 6월 초에 퇴사 신청을 대표에게 구두로 전달하였습니다.그리고 밀린 임금 지불에 관해 논의 하던 도중,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서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다른 직원이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한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들은 대표가 1주만 기달려달라며다른 직원들을 각기 불러서 1:1로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라구요.그러고는 마지막으로 저를 불러 임금체불 진정에 관해 취하해주면밀린 임금과 퇴직금 지불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저는 아직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데, 각서를 받고 취하서를 작성해줘도 되는건가요?그리고 아직 저는 퇴사 처리가 됐다고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지금 여기서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게 맞는걸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