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신청과 그 이후의 절차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신생기업에서 1년 조금 넘게 근무중입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며 모든 직원이 임금이 밀린지 6개월차입니다.
더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 6월 초에 퇴사 신청을 대표에게 구두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밀린 임금 지불에 관해 논의 하던 도중,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서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이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한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들은 대표가 1주만 기달려달라며
다른 직원들을 각기 불러서 1:1로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저를 불러 임금체불 진정에 관해 취하해주면
밀린 임금과 퇴직금 지불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저는 아직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데, 각서를 받고 취하서를 작성해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아직 저는 퇴사 처리가 됐다고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게 맞는걸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계속 체불되는 경우라면 최대한 빨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각서나 취하서 등은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후 불리한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진정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하서를 작성할 수는 없으며, 체불된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임을 전제로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요청하는 취하서등의 서류를 미리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이 계속 밀린다면 빨리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요 질문자님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취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서만 작성하여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각서의 내용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신고한 적이 없다면 각서 쓰지 마세요.
추후 신고를 하더라도, 임금지급이 되지 않으면 취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