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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단히다정한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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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신청과 그 이후의 절차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신생기업에서 1년 조금 넘게 근무중입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며 모든 직원이 임금이 밀린지 6개월차입니다.

더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 6월 초에 퇴사 신청을 대표에게 구두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밀린 임금 지불에 관해 논의 하던 도중,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서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이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한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들은 대표가 1주만 기달려달라며

다른 직원들을 각기 불러서 1:1로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저를 불러 임금체불 진정에 관해 취하해주면

밀린 임금과 퇴직금 지불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저는 아직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데, 각서를 받고 취하서를 작성해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아직 저는 퇴사 처리가 됐다고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게 맞는걸까요? 도와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계속 체불되는 경우라면 최대한 빨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각서나 취하서 등은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후 불리한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진정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하서를 작성할 수는 없으며, 체불된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임을 전제로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요청하는 취하서등의 서류를 미리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이 계속 밀린다면 빨리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니요 질문자님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취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서만 작성하여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각서의 내용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신고한 적이 없다면 각서 쓰지 마세요.

    추후 신고를 하더라도, 임금지급이 되지 않으면 취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